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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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1조, 대한변호사협회의 목적 및 설립을 규정한 제78조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변호사법 제1조, 제2조)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직무의 공공성과 고양된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접견을
할 기회조차 박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변호사법 제1조 제1항)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표이다.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 아래에서 피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원고의 종교적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학생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변호사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사명을 지니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1조 제1항, 제2항).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변호사법 제1조 제2항). 즉, 변호사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서 자신의 직업 활동을
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다(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고, 법무법인 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증가시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변호사법 제1조, 제2조),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직무의 공공성과 고양된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헌재 2009. 10. 29. 2008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만 되고(변호사법 제4조), 기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변호사법 제1조 제1항),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같은 조 제2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같은 법 제2조),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도 더욱
입법목적을 몰각시키게 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변호사법 제1조 제1항)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같은 조 제2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같은 법 제2조),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도 더욱 엄
가.형사사건 변호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4호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변호사법 제29조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점, 법원에 의해 선임된 국선변호인 역시 변호사법상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바(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설령 법원의 사후평가를 의식하여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며 직무를 수행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국선변호인 개인의 사명의식 결여 때문으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예규에
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1조). 또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의 공공성 및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변
가.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일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이하 ‘특허침해소송’이라 한다)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구 변리사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와 변리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므로(변호사법 제1조, 제2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사건정보는 변호사 개인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보다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의 영역에서 형성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별지] 관련조항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전항의 사명에 기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그 직무의 수행에 대한 보수도 제한 없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방치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규제할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가 의제상인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변호사법은 제1조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