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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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현행
-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52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니○○ 2. 브○○ 3. 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담당변호사 박지환, 손지원 결 정 일 2026. 3.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입국심사 없이 입국하는 범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10조의3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국내에 체류한 기
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2022고합79』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중상해죄 상호간, 형이
사법경찰관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소변검사 결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을 모두 자백한 후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구금 사실을 자국 영사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영사기관 통보를 요구하지 않은 사안에서, 체포나 구속 절차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b)호를 위
각 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가.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 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
의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이는 몰수가 아닌 피해자 환부의 대상에 불과하다]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4. 13. 원고가 체류자격 없이 불법으로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송환국 나이지리아, 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
1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호, 제54조의2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함을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0.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의 선택 피고인 응웬○○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팜○○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은닉·도피 및 교통수단 제공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4호(외국인등록증 부정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甲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조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