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6고단75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응웬○○(NGUYEN○○) (91-5), 무직 주거 부정 국적 외국 베트남 2.가.나.다. 팜○○(PHAM○○) (83-5), 일용노동자 주거 부정 국적 외국 베트남
- 검사
- 김종범(기소), 이동우, 김소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정남숙(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6. 4. 14.
피고인 응웬○○을 징역 10월, 피고인 팜○○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601호 증 제2, 4호를 피고인 팜○○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1. 피고인 응웬○○(NGUYEN○○)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29. 05:05경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 KE 680편(베트남 하노이발)으로 도착한 후 입국심사장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2016. 1. 29. 07:25경 위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유리문 틈 사이에 몸을 밀어 넣어 통과하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팜○○(PHAM○○)
가. 불법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9. 16.경 부산 감천항을 출발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출국하였다가 다음날인 2006. 9. 17.경 경남 고현항에서 무단 하선하는 방법으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다가 2016. 2. 3.경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9. 17.경부터 2016. 2. 3.까지 부산, 울산 일대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5. 7.경 체류자격 내에서 체류 중인 자신의 동생 팜●●(PHAM VAN ●●)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팜●●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9.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정사를 통하여 39무○호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팜●●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현풍드림통신’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010-5○-○○) 1대를 개통하면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팜●●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 은닉·도피 등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응웬○○의 매형으로서, 응웬○○이 위 1항과 같이 불법으로 입국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 29. 07:30경 응웬○○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강남고속터미널로 가 부산행 고속버스를 탑승하도록 지시한 후 같은 날 15:00경 부산 남포동에서 응웬○○을 만나 인근 여관에 투숙시키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1. 30. 09:00경 응웬○○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0길 20-1, 201호로 데려가 은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나의 2)항과 같이 팜●●(PHAM VAN ●●)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응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고, 그 무렵부터 2016. 2. 3. 14:05경까지 응웬○○과 함께 거주하면서 응웬○○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도피하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3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현풍드림통신’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나.의 2)항과 같이 휴대전화(010-59●-●●) 1대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정보 이름 란에 ‘PHAM VAN ●●’, 가입신청고객 란에 ‘PHAM VAN ●●’이라고 기재하고 팜●●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팜●●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6. 1. 8. 피의자 응웬○○ 입국불허 기록 첨부), 입국기타 재심처리 화면 출력물, 여권사본, 탑승권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응웬○○ 모 응웬●●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기록 2책 중 1권 62면), 차량조회 결과 출력물, 소재불명자 입력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번역문(기록 2책 중 1권 272면), 카카오톡 채증사진 번역(팜○○-그의 처 응웬티호아), 수사보고(피의자 응웬○○ 밀입국 경로 그림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응웬○○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팜○○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은닉·도피 및 교통수단 제공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4호(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팜○○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피고인 응웬○○은 2016. 1.경 1차례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팜○○은 불법체류기간이 10년 가량된다. 피고인 팜○○은 오랜 체류기간 중에도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고, 응웬○○을 도와주려다 나머지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 모두 베트남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