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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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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난민 임시상륙허가)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13.3.23, 2014.3.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난민 임시상륙허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호를 신청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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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6745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3. 3. 6. 시행
- 법률 제4592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