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96년생, 남, 일용직노동자
- 검사
- 박지연(기소), 김범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범선
- 판결선고
- 2021. 8. 20.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얀색 가루 1.79g1)(증 제1호), 녹색 식물편 2.65g2)(증 제2호), 담뱃갑 1개(증 제3호), 녹갈색 식물편 1.21g3)(증 제5호), 녹갈색 식물편 1.14g4)(증 제6호), 하얀색 가루 1.35g5)(증 제9호), 화폐를 말아 놓은 형태 마약 흡입도구 1개(증 제10호), 빨대 형태의 마약 흡입도구 1개(증 제11호), 유리관과 빨대 붙인 마약류 흡입도구 1개(증 제12호), 유리관과 빨대 붙인 마약류 흡입도구 1개(증 제13호), 하얀색 가루 사용 후 봉지 1개(증 제15호), 하얀색 가루 사용 후 봉지 1개(증 제16호), 소분용 지퍼백 1봉(증 제17호), 전자저울 1개(증 제18호), 음료수와 빨대 각 1개(증 제19호), 전자저울 1개(증 제3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매,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1. 4. 24. 14:00경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거리에서,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21년 초경 끄엉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약 1.89g과 합성대마 약 2.74g을 위 B에게 건네주어 케타민 및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5. 25. 23: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및 케타민 약 0.2g을 입에 넣고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끄엉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약 1.41g, 합성대마 약 2.52g을 각각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5. 4. 9. 어학연수 비자(D-4)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0. 9.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한 2021. 5. 26.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도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및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가.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케타민, 합성대마 매도대금 10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1. 가.의 각 죄 및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하면서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합성대마 등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매도한 합성대마와 케타민이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