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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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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대법원 2024다2031812024. 9. 13.
공사대금

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대전고등법원 2021나169642023. 2. 8.
공사대금

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참조),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선순위자에 대한 자금집행이 완료되면’이라는 사유는, 피고가 원고의 선순위자에게 자금집행을 완

대법원 2022다2891742023. 3. 30.
용역비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9나271552021. 6. 2.
지체상금

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64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65조 제1항). 건축법 제2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설계도서대로 완공한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한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법원 2018다2798042021. 6. 10.
공사대금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1나20159922021. 9. 17.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 회사와 丁 은행

대법원 2020다2180312020. 7. 9.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35567, 355742019. 5. 16.
공사대금·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7다272486, 2724932019. 9. 10.
물품대금·선급금

민법 제6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및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검사 합격’의 법적 성질(=불확정기한) 및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하는 시기

대구고등법원 2017나232412018. 5. 11.
물품대금

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J와 사이에

특허법원 2018나12992018. 10. 26.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乙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乙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

대법원 2016다354512017. 4. 7.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4다722102016. 10. 27.
공사대금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헌법재판소 2015헌바2742015. 9. 8.
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274 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표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970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대법원 2015다2255612015. 11. 26.
추심금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3다306532014. 1. 16.
손해배상(기)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다34043,340502012. 10. 11.
공사대금등·지체상금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도급인이 확인·검사하여 구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검사가 마쳐진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계약에서 정한 날의 다음날) 및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 이미 인도된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계약해제 효력 발생일의 다음날)

대법원 2011다104482,1044992012. 4. 13.
손해배상(기)·보관금등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미완성된 경우와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기준

대법원 2010다1062832011. 8. 25.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금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7212,72292010. 1. 14.
지체상금·손해배상(기)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