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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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4쪽 2행 ‘증인 소외인’을 ‘제1심 증인 소외인’으로 고쳐 쓴다. 다. 판단 1)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1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6조에 따라 부동산 공사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수급인의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수채권에 종된 권리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민법 제666조에 따라 부동산공사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또한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말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할
가 2004.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온 사실, ③ 원고가 2008. 6.경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상가 31채에 관하여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 ④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위 상가 31채 중 ○○○호(이하 ‘이 사건 상가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이므로 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민법 제666조 등 피고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의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66조에 기해 가등기를 마친 것이고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가 당시 공사수급인으로서 다른 채권자보
11,175,265원)이며, 그 지연이자는 4,713,476,444원에 이른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8. 10. 민법 제666조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채권액 16,643,021,179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진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쟁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31세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신청인은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666조 소정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자사가 수급인으로서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3. 20.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 과정에서 법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2. 6.경 이 사건 공동주택의 페인트 도장, 아스팔트 포장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민법 제666조가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자로서 위 공사업자들을 대표하여 소외 1과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민법 제666조에 의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 이유는 별지와 같다. 2006. 3. 23. 판사 이호재 별지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향후 신축될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로, 채무자에 의한 건축허가명의의 처분·변경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행
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면직통고는 민법 제666조에 따른 고용계약의 해지이지, 사무규정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해임도 아니어서, 인사위원회규정 제8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원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도 불필요한 것으로
③ 건설공사 등 부동산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관하여는 일정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민법 제666조)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점, ④ 수급인은 도급공사대금과 하도급공사대금의 차액을 그 영업수입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위 영업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대하여 각자 개별적으로 수급하여 시행한 판시 관광호텔 신축공사금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관할법원에 민법 제666조에 기한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처분 신청을 하여 1982.9.29 법원에서 그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이어서 같은 날 원고소유인 판시 관광호텔 건물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등 21인으로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참조)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같은 법 제665조에 규정된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완성된 수급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