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3건
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고, 위임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민법 제664조)과는 성격이 달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3]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중개
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도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乙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시공사 선정결의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추진위원회와 乙 회사는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당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
甲 주식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乙 합자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다세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乙 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안에서, 乙 회사가 약정한 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도, 대물변제가 이행되었다는 甲 회사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도급이라 하는바(민법 제664조), 주된 용역 내용을 광고대행으로 하는 이 사건 쟁점거래의 성격은 도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위 쟁점거래에서 거래상대방들의 수익이 확정되는 시기에 원고의 광고에 대한 비용도 확정된다고 볼 수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위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적극)
甲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 甲 아파트의 남쪽편에 신축된 丙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丙 아파트로 인하여 甲 아파트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시행사에 대한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乙 등의 각 세대가 丙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丙 아파트의 시행사는 각 세대의 소유자인 乙 등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乙 등의 시공사
甲이 乙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丙 주식회사로부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양수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간 동안 乙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甲이 아니라 丙 회사이므로 甲의 물품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이 丙 회사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양도사실이 乙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행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민법 제664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도금자동화기계의 제작·설치이고, 위 용역의 결과를 실제로 제공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이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받았을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지체상금채무의 존부 (일부 인용) 가. 법리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64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65조 제1항). 건축법 제2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계약상대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발주자인 乙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丙 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그 기산점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해당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이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석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지체상금이 약정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