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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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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54942021. 6. 3.
부당이득금

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선고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대법원 2017다2734412021. 5. 6.
전부금

제1항).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63조 제1항).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 제1항). 위임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하면 위임계약은 종료된다(민법 제690조). 파산한

헌법재판소 2014헌바2922016. 9. 29.
민법 제637조 제2항 위헌소원

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각 당사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권을 부여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있다(민법 제663조, 제674조). 민법이 위와 같이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특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계약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인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인 임차인,

헌법재판소 2015헌바282016.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과 계약의 상대방이 모두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637조 제1항, 제663조 제1항, 제67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역시 채무자 및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쌍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그

대법원 2005다382632007. 9. 6.
정리채권확정

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선고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대법원 2003두9022004. 2. 2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여부 및 파산관재인의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대법원 2000두27232001. 2. 23.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분배하는 과정으로서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관재인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63조 제1항), 파산자가 영업을 계속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는 파산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파산법 제184조) 파산선고시부터 제1회 채권자집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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