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1) 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662조 제1항).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
소유자의 실존이 불분명한 부동산으로만 제한하는 등 점유를 통한 취득제도 자체를 한정적으로 운용해 왔다(독일 민법 제927조, 스위스 민법 제662조, 오스트리아 민법 제1468조, 제1470조). 이와 같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부동산 물권의 증명에 관하여 등기부의 기재에 추정
자는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639조 제1항, 제662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위 민법 규정과 같은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위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처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된 계약기간을 통지하지도 아니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근로자에게 이를 뒤늦게 통지한 것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의 통보가 아니라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나 이를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 사례
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민법 제662조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묵시의 갱신이 되었고, 그후 피고는 위 해고의 예고절차를 거쳐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가. 특정기능보유자의 고용계약만료후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나. 고용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연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