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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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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931292025. 6. 13.
손해배상(기)

1 대학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근로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대학교가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과 피고 1 대학교 사이의

헌법재판소 2020헌마395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리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합리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660조 제1항 및 제661조 참조). 특히 민법은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 노무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658조 제1항),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

대구지법 2018가합9722019. 6. 13.
해고무효확인및임금

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는데, 6일 후 甲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甲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라

서울고등법원 2011나228272012. 5. 24.
전속계약금등반환

정의 성격은 고용계약인바, 민법 제659조에 따라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당사자는 자유로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 제7항이 만약 7년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등

대법원 2003다516752004. 2. 27.
해고무효확인등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그 범위

대법원 70다523,5241970. 5. 26.
임금등

가. 월남전쟁의 국지적인 전황변경은 고용계약해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나. 파월수당을 임금적인 성질이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68다19721969. 3. 4.
임금등

고용기간이 정하여진 근로계약에 있어 예고해고를 인정치 않고 휴업수당서 지급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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