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9. 8. 선고 2015헌바274 결정 [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표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970 부당이득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5. 29.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인천 남구 ○○동 ○○타워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맺고, ○○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지급채무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가 발행하고 보험기간이 2008. 5. 29.부터 2011. 9. 30.까지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만기 2012. 4. 28.인 전자어음을 받았는데, ○○산업의 법정관리로 위 전자어음이 부도나자 2012. 6. 1. ○○보증보험으로부터 255,1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보증보험은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내에 있지 않아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531, 서울고등법원 2013나16871). 이에 ○○보증보험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66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56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해야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닌데, 원심법원은 청구인과 ○○산업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3다90839). 파기환송심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과 ○○산업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그 지급기일은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을 인정하여 ○○보증보험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9839).
다. 청구인은 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4. 11. 19. 상고취하하고, 같은 날 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상고를 취하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재나970).
라. 청구인의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65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3.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182), 2015.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살피건대, 위 법률 조항들은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으로,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