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질을 가지는 가등기담보법의 규정, 특히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다. 가등기담보법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를 기초로 하는 법률로서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그에 관한 권리이전형 담보에만 적용되고, 그마저도 피담보채무가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로 인한 차용물반환의무인 경우만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에게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형태’로서 ‘대물변제(반환)의 예약’에 해당한다. 대물변제의 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그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 그러한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있어 채
야 한다. 가사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중 피담보채무인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속하여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배당요구하기 전에
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합산한 233,115,972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채권자인 피고 1로서는 여전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고 한다)에 정
양도담보라는 주장 위 조정조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할 것인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위 조정조서 성립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2,609,272,200원이고, 채무원리금은 합계 금 2,040,000,000원(1,500,000,000원 + 15,000,000원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한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으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소극) 및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해 법원에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바가 없는데 위 법조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의 해석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 여부(적극)
대물반환의 예약의 무효사유로서 재산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표시 또는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등기도 무효이고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범위 나.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가부(적극)
정한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등기도 무효이고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가.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의 해석 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대물변제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피고간의 위 약정은 위 대여금의 담보물인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대여금의 가액을 초과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채권액의 담보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이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그 본등기 절차의 이
가. 대여금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그 변제기가 경과된 후 피담보채무액, 주택융자금상환채무액, 전세금반환채무액 등을 매매대금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이어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나.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계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전소유자이고 거주자인 남편은 그대로 둔 채 그의 처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매매계약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점포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등기의 효력
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 후에도 채무를 일부씩 변제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