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989. 2. 16. 선고 87가합347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원고
- 피 고
- 주식회사 내덕시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6.10.29. 접수 제 50373호로 마친 같은 해 7.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5, 갑 제4,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5,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 을 제4,6.8호증, 각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주시 (주소 생략) 대 1,888평방미터 및 같은 동 177의 3 대 28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사단법인 내덕시장 번영회가 이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인접한 같은 동 174의 6 대 136평방미터 및 같은 동 175의 5 대 252평방미터 등 4필지상에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내덕시장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고자 우선 1982.1.경 원고로부터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이래 소외 3, 같은 소외 4 등을 순차 매수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거듭 계약이 해제되는 등 지지부진하다가 1985.9.24. 피고가 설립되어 위 번영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다음인 1986.7.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다만 위 175의 1 토지 중 16.5평방미터는 제외) 대금 457,800,000원으로 확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직접 법인인 피고 앞으로 양도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 내지 경감할 생각으로 1985.9.25. 소외 5 외 4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1986.8.26. 피고의 승낙하에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토지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둔 사실,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토지매도대금을 피고가 신축하는 위 상가의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생각이었으나 예상외로 위 상가건물의 분양이 지지부진한데다가 피고가 위 토지매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곧 준공될 이 사건 점포를 대물변제하겠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위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해 옴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다시 1986.10.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해 둔 위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피고는 위 상가건물이 준공되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토지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이 위 토지대금채무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고가 그 차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86.10.29. 이 사건 토지(다만 앞에서 본 16.5평방미터는 제외)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소외 6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반면 준공된 위 상가건물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 명의의 주문기재와 같은 가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3, 을 제9,11,1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소외 2,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을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 명의의 주문기재 가등기는 비록 그 원인이 1986.7.10.자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을지언정 그 실체에 있어서는 1986.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어진 대물변제예약에 유사한 일종의 무명계약이라 할 수 있는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고 바로 위 약정에 터잡아 발생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 할 것인데, 다만 그 정산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위 인정과 같은 특약을 위 약정에 붙였을 따름이고(원,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다해도 토지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토지대금채무는 소멸되고 그후에는 위 특약에 따른 정산의무만 남게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위 약정을 그 정산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피고가 토지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이른바 귀속 정산형 양도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예약이라고는 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약정은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한 것이니 만큼 후에 따로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그 정산을 거쳐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직접 자기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곧바로 원고에게 별도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원고는 위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그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뒤 청산금지급의무를 이행한 다음에야 비로소 본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인데도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청구에 나왔으니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고, 있더라고 그 청산금 190,021,580원의 수령과 상환하여서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있어 차주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위 1987.10.의 약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토지매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한 것임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여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정산금의 지급후 또는 그와 동시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