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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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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35752014. 9. 3.
소유권이전등기

다(다만 정리절차개시 후 등기원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58조 제1항은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정리절차개시후에 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리채권자는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0412012. 6. 1.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2010. 9.경 노DD에게 매매대금 000원을 완납하고 2011. 1. 6.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로서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압류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정당한 것임에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전제에서 이루

대법원 2009다329282009. 9. 24.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

선행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등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후행 가등기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처지에 있었으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으로 선행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자 후행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위 지분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안에서, 선행 가처분권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다321872008. 2. 1.
소유권이전등기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1항 본문은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채권자는 구 파산법 제15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대법원 2004다595462007. 2. 22.
소유권이전등기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255992007. 6. 28.
건물명도등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295641998. 8. 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241051998. 11. 19.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법 97나87301998. 7.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대법원 96다155961997. 6. 13.
손해배상(기)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것만으로 그의 권리이전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395261997. 9. 30.
가등기회복등기등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516941996. 9. 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00,000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되었으므로,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것이 아니고 경락인이 부담을 인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

대법원 95다68781995. 5. 26.
가등기말소회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제3자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95다298881995. 12. 2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갑이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과의 합의하에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갑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 약정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528531994. 4.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

대법원 91다265461992. 5. 12.
가등기말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212581992. 9.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되었으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적극) 라.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서울지법 서부지원 90가합34161991. 4. 12.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가등기명의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의 동의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담보물의 적정가격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데도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적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환가처분하여 그 환가금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광주지법 88가단305331991. 2. 5.
건물명도

건물의 가등기권자이었던 점유자가 그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후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의 명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0마7131990. 10. 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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