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조 (권리의 순위)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등기의 선후관계)
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며, 등기한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본문),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
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두고,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5조). ②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증명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전세권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등기된 순서)
하였으나 이 역시 2014. 4. 24. 각하되었다(대법원 2013재다1202).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1. 5. 위 각 판결 및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48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모1387). 라. 청구인은 2016. 6. 1. 위 각 민사판결 및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48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0162, 대전지방법원 2013나8029, 대법원 2013다669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다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
같은 부동산이나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후순위 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부동산에 관한 예고등기가 소송수계 전 원고의 소제기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그 소가 취하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로서는 예고등기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예고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조정조서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예고등기의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소정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예고등기의 목적 및 예고등기에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매매 목적 부동산에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예고등기의 목적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예고등기의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비송사건에서의 적용여부 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 예고등기의 말소가부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