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6. 21. 선고 2016헌마449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대전 서구 ○○동 ○○ 답 1,778㎡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1. 21. 망 송○순, 망 송□순, 송△순, 송▽순 명의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청구인은 망 송○순(2011. 12. 31. 사망)의 상속인으로, ‘청구인이 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망 송○순을 단독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망 송○순의 단독소유였다가 송○순의 사망으로 송○순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송△순, 송▽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0162),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13나8029) 및 상고(대법원 2013다66959)도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13재다1202).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송△순, 송▽순 명의로 각 1/2씩 공유지분의 소유권변경등기가 경료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이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2015년 형제28781),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5초재822),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모1387).
라. 청구인은 2016. 6. 1. 위 각 민사판결 및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48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0162, 대전지방법원 2013나8029, 대법원 2013다66959 각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48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제48조(등기사항) ④ 제1항 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망 송○순의 단독소유로서 청구인이 단독상속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대상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것일 뿐이어서 결국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