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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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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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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04다595462007. 2. 22.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295641998. 8. 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241051998. 11. 19.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다212581992. 9.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되었으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적극) 라.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마

대법원 91다145741991. 7. 2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

서울민사지법 85라4761986. 1. 10.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그와 같은 담보가등기권자의 권리를 법률상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권에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2조는 등기할 사항을 명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

서울고법 84나41031985. 7.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대법원 83다카21311984. 2. 14.
가옥명도

가지고 있었던 우선적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물권등 취득에 관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같은법 시행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물권등 취득의 효력이 가등기시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대법원 81다카11101982. 11.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는 가등기는 같은법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할 때에 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 . . . . .청구권" 이란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

대법원 78마2821978. 10. 14.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

가등기의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4294민재항6751962. 12. 24.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에서 말하는 등기라함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본 등기를 가리킨 것이며 부동산 등기법 제3조 에서 말하는 같은법 제2조 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지칭한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면 가등기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만으로

대법원 4281민상3141949. 4. 2.
부동산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권리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말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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