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글씨 크기
판시사항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4567 판결(동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상고인
-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 피신청인, 피상고인
- 피신청인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10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자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주한
대법관최재호
대법관윤관
대법관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