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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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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30082022. 8. 26.
소유권말소등기

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되고(가등기담보법 제1조),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12902022. 11. 11.
제3자이의

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되고(가등기담보법 제1조),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대법원 2021다2369372022. 6. 16.
지료등청구의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1다2635192022. 4. 14.
건물등철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20나26714(본소), 2021나24043(반소)2021. 9. 3.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가등기담보법 제1조),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법원 2019도97562020. 2. 20.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되고, 그마저도 피담보채무가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로 인한 차용물반환의무인 경우만을 규율하는 등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조, 제18조 등). 그러한 가등기담보법을 양도담보 일반에 적용할 수는 없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동산 양도담보를 포함하여 양도담보 일반에 대해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이 이

서울고등법원 2018누668852019. 1.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위 매매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담보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64202018. 8. 30.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법 제1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 또는 지 방세 압류등기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41052018. 1. 24.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가등기담보법 제1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재산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고, 그와 같은 적정가격

대법원 2015다63138, 631452016. 10. 2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616302016. 4. 12.
건물명도등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양도담보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라232011. 5. 19.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대법원 2006마5712010. 3. 18.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대법원 2007도111252008. 6. 26.
횡령

채무정리의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채무자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다522142007. 12. 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매매잔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56112007. 6. 15.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방법 및 대상재산이 토지로서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있는 등 이용상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대법원 2005다427502007. 10. 12.
사해행위취소등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을 경료한 상태에서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611402006. 8. 24.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대구지법 2003나161132005. 1. 26.
소유권말소등기등

로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조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인데,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그 후 위 피고가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법 제4조 소정의 청산금을 지

서울고등법원 2005나158972005. 12. 27.
소유권이전등기

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가등기담보법 제1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7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이 피고의 채권액인 20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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