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0132 판결 등 참조). 이때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고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가등기담보계약의 존속을 주장하여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고 무
실되는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위 매매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담보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가
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11조 본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고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
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산금청구권의 발생 1)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丙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丙 회사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 본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甲이 乙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甲이 乙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는 가등기담보권자보다 후순위권리자가 포함되지 않고, 다만 그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그 법
채무정리의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채무자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방 및 그 통지 흠결시 소유권의 취득 여부(소극)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담보권자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의 해석
위
대물반환의 예약 내지 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하는 것을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잘못 해석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통지를 받을 자의 범위 및 그 흠결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