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7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3072021. 11. 19.
부당이득금

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은 11억 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35억 원, 실제 경매가액은 36억 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반환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의 무효 주장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가 궁박한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차용한 원금 11억 원 외에 3억 8,400만 원의

대법원 2019도97562020. 2. 20.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볼 수 있다. 이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가등기담보법의 규정, 특히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다. 가등기담보법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를 기초로 하는 법률로서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그에 관한 권리이전형 담보에만 적용되고, 그마저도 피담보채무가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로 인한 차용물반환의

대법원 2018다282732018. 11. 15.
대여금등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16나214772017. 5. 12.
소유권확인

같은 약정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2022016. 1. 28.
주주권확인및명의개서청구

건 주식에 관하여 담보권만을 가짐을 전제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민법 제607조, 608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이나, 위 조항들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 원인된 채무가 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대법원 2014다2332682016. 7. 14.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이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의 법적 성질(=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 및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양도담보

대구지방법원 2013노36652014. 2. 13.
배임

장래 그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형태’로서 ‘대물변제(반환)의 예약’에 해당한다. 대물변제의 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그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 그러한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효

서울고등법원 2012나253732012. 9. 6.
배당이의

되므로, 임차보증금 상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중 피담보채무인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속하여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1044082010. 2. 4.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단 피고 1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합산한 233,115,972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채권자인 피고 1로서는 여전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법원 2009다168962010. 4. 29.
소유권이전등기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분양계약의 계약서 작성일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는 경우 추가되는 채무도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03나100232005. 5. 27.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 (3)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는 주장 위 조정조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할 것인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위 조정조서 성립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2,609,272,200원이고, 채무원리금은 합계 금 2,040,000,000원(1,500,000,000

대법원 2002다404562003. 9. 5.
양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이 당연히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467612002. 7. 9.
부인의소

금융기관이 정리 전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정리 전 회사와 체결한 약정이 정리 전 회사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리 전 회사의 매출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한 대물변제의 예약을 체결한 계약으로서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다512201999. 2. 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한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으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소극) 및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7헌바381998. 9. 30.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해 법원에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바가 없는데 위 법조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대법원 97다40051998. 4.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의 해석

대법원 97다124881997. 6. 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대법원 96다507971997. 3. 11.
부동산가처분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 여부(적극)

대법원 95다347811996. 4.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물반환의 예약의 무효사유로서 재산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대법원 94다35565, 355721996. 5. 10.
소유권이전등기등·채무부존재확인등

대물반환의 예약 내지 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하는 것을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잘못 해석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