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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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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6조 (대물대차)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구지법 2005가단190472005. 9. 30.
대여금

양도담보권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신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게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타인 사이에 대물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97다544061999. 3. 23.
보증채무금

주택건설사업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사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소정의 주택분양을 보증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4도8151984. 7. 24.
배임

가. 공사수급인에 대한 공사비의 지급담보조로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의 성질 나. 공사수급인이 잔여공사를 하지 않아 공사비 담보조로 분양키로 한 아파트를 타에 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서울고법 77나19901978. 3. 9.
대여미청구사건

백미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 그 시가 상당액의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의 소비대차의 목적물

대법원 65다14221965. 11. 25.
양수채권

등 다른 대체물의 소비대차계약으로 바꾸는 풍조를 일으킴으로써 (채권자들은 혹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나 동법 제606조의 대물대차로서 결국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이자제한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차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간에 일단 양곡상등을 개입시켜 양곡등의 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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