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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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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442922024. 2. 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상, 유상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일응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무상(無償) 사용․수익의 계약 즉 민법 제609조가 정하는 사용대차계약 내지 이에 가까운 무상계약만 성립된 데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 측에 증명의 책임이 있다(과세요건이 성립하였는데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대법원 2019다202795, 2028012021. 2. 4.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승낙 없이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대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645562019. 1. 24.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

대법원 2015다3914, 3921, 39382018. 3. 27.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9162014. 1. 2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수익을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제609조는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11다241042011. 8. 18.
공유물 분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민법상 사용대차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836492009. 7. 9.
건물철거등

구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을 포기하거나 토지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의 법률관계(=사용대차)

대법원 2009다228, 2352009. 3. 26.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그 토지의 반환청구 등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6다605262007. 1. 26.
사용차권

사용대차계약에 있어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617461999. 5. 11.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그 사용권의 성질(=사용대차)

대법원 93다316721994. 12. 2.
건물철거등

가. 계약서상 명칭이 사용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나. 임차인의 용법준수의무위반을 임대차관계의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배신행위로 보아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91다9756, 9763(반소)1991. 9. 24.
토지인도등

가.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에게 대지사용승낙을 한 경우에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대지사용승낙의 약정도 그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자 라면 대지사용승낙을 신뢰하여 견고한 건물을 건축한 제3자에게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서울지법 90가단341731991. 3. 27.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여 농민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사용대차약정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또는 사용대차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1다15231991. 4. 26.
손해배상(기)

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후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세장치장에 둔 샷시의 사용에 관한 사실상의 관습 나. 위 “가”항의 샷시에 관하여 보세운송업자와 하주 사이에 사용대차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아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세장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샷시가 소실된 경우, 하주에게 위 샷시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80다8161980. 7. 22.
건물철거·대지인도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66나6301967. 5. 10.
건물수거청구사건

민법 제622조의 사용대차에의 준용여부

대법원 67다24411967. 12. 29.
건물명도

가. 건물 공유자들 간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의가 제3자에 미치는 효력 나. 건물 공유자들 간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의를 소집통지의 장소와 실지회의 장소가 다른 경우의 회의성립의 효력

대법원 66다9261966. 9. 20.
대지인도등

소유권과 사용대차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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