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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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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5다2124232025. 9. 11.
건물인도

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득)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소멸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02795, 2028012021. 2. 4.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승낙 없이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대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86895, 869012017. 5. 18.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47602016. 12. 8.
차량수리비 등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하고,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 제610조 제1항, 제615조 참조). 또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차량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

대구고등법원 2010누16522011. 4. 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타자산을 이관받되 그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3조 제4항), 한편 민법 제610조 제2항에 의하면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가(철도청)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철도자

대법원 98다617461999. 5. 11.
건물명도

사용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승낙 없이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대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316721994. 12. 2.
건물철거등

가. 계약서상 명칭이 사용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나. 임차인의 용법준수의무위반을 임대차관계의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배신행위로 보아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76나3631977. 7. 21.
월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상실의 위험을 초래한 임차인의 보관의무 위반이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67도14561968. 2. 20.
횡령,사기

는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환기일이 이르러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민법제610조 제2항의 사용대차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보나, 또 대구시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취지로 보나, 피고인이 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할수 없는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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