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1조 (비용의 부담)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ock 등의 조성·설치비용은 이 부분 토지의 개량을 위한 유익비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던 FFF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203조 제2, 3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부합의 일종으로 보아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및 피고 1은 위 ○○리 토지를 원고와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 제611조에 의하면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하지만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594조 제2항에 따르면 차주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선고 2001다6475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대차에 있어서 차주의 유익비상환청구에는 민법 제20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유익비상환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