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67. 5. 10. 선고 66나630 판결 [건물수거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1외 2인
- 피고, 항소인
- 부산시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법원(66가1457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10평 및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0평을 수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 전 195평이 원래는 부산시 서구 괴정동 친목계인 1폐 계원의 공동 소유이고 위 계원이던 원고 1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원고 2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원고 3의 피상속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위 5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위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10평 및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0평이 위 1폐 계원들이 괴정동 사무소로 사용하기로 하여 건립하여 이를 피고시에 기증하고 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1폐 계원 등은 이건 건물을 약 23여년 전에 피고에게 괴정동 동회사무소 용으로 기증할 때 동사무소가 이건 대지 위에 존속하는 동안은 그 점거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되 동 건물이 동사무소로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거하고서 동 대지를 즉시 명도한다는 특약으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59.2.21.경 동사무소가 타에 이전됨으로써 위 건물은 그때부터 피고 직영의 탁아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대지는 괴정동 1폐 계원의 소유인 것을 편의상 원고 등선대 명의로 신탁하였으니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탁계약에 있어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그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신탁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바이고 원고 등이 수탁자인 위 소외 망인들의 상속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달리 피고에 있어 위 망인들의 사망으로 이건 신탁계약이 소멸되거나 해제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상 이유가 없다. 피고는 1941년 이래 이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사용 중이므로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대지를 사용대차 계약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이건 대지의 사용대차는 그 지상건물의 소유를 목적한 것으로서 그 건물에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민법 제622조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차지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을 따라서 건물등기 있는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사용대차에 준용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배척을 면할 수 없다. 피고는 다시 위 건물은 동 점거 대지의 시가보다 훨씬 고가이므로 이의 수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건 사용대차계약은 해제된 바 없이 아직 존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용대차계약이 그 지상 건물을 동사무소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하고 동 건물을 수거할 것으로 특약하고 1959.2.21.경 동사무소가 타에 이전됨으로써 위 특약조건이 성취되어 위 계약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시는 원고 등에 대하여 이건 건물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