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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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축건물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기존건물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고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乙 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丁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건물
불이익도 막을 수 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그 지상 건물의 등기만으로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2조 제1항).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종래 판례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대지의 사용관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차임의 수수가 반드시 수반된다. 그중 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민법 제622조 제1항, 제641조, 제643조 참조)는 토지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이 인정되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토지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토지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뉴테크먼트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 구분건물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위 토지에 대한 사용권의 존재가 공고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사실을 알고서 이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위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인정되는 채권( 민법 제621조 제2항, 제622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대해서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인정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그 이후에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차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한 민법 제622조 제1항의 취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가. 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건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건물경락인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다. 대지에 관한 임차권이 민법 제622조에 따른 대항력을 갖기 위한 전제요건 라.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건물등기의 지번이 토지등기의 지번과 다르더라도민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차지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등기가 있는 임차인의 차지권의 대항력
하여 1949.10.11. 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도 소외 6을 거쳐 본건 건물을 매수하고 1959.7.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민법 제6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항변하나, 건물의 양수인인 피고가 그 전 소유자의 임차권을 가지고 대지임대인(위 종약소)이나 그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소유자이던 소외 천일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것이므로 민법 제622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외 이귀증이 본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위 천일기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임차권자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민법 제622조의 사용대차에의 준용여부
1.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지상건물만 등기한 경우 그 건물 양수인의 임차권의 대항력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요건
민법 제622조 제1항의, 등기한 건물의 양수인과 토지 임대인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