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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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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구지방법원 2023나3214312024. 6. 13.
부당이득금

갑 제2,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민법 제621조 소정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공평의 관점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

대법원 2024다2619892024. 12. 12.
부당이득금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83352009. 6. 18.
손해배상(기)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에 있어 그 기준은 우선 법령상의 임의규정이 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에서는 민법 제621조를,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을 들어 약관의 효력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임의법규는 양 계약당사자의

대법원 2004다697412007. 6. 28.
배당이의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3두37342005. 2. 18.
시정명령취소청구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상가건물의 관리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임차권등기청구권의 배제, 지정 업종의 변경,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0172005. 5. 1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권이 인정되듯이 채권에 기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인정되는 채권( 민법 제621조 제2항, 제622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대해서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

대구지법 2003라1892003. 12. 22.
집행에 관한 이의

등기된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670792002. 2. 26.
선박가등기등말소

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8헌마362000. 6. 2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민법 제621조), 현실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제적 강자인 임대인이 임대차의 등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임대차등기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여전히 채권에 불

헌법재판소 97헌바201998.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였다(민법 제303조 내지 제319조). 그리고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규정도 마련하였다(민법 제621조 제2항).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는 대항력과 처분권을 가지는 전세권과 임대차 등기를 회피하여 채권적인 전세와 임대차가 여전히 성행하였다. 따라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대법원 83다카1161983. 4. 26.
건물명도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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