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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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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1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6082(본소) 2025나3(반소)2026. 1. 16.
건물인도

(1)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23962025. 5. 21.
보증금반환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7268(본소), 2024가단5214948(반소)2025. 4. 24.
보증금반환, 건물명도 청구 등

의하여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대법원 2024다2935802025. 5. 1.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426062024. 9.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합한다. 다) 한편,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 물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참조), 임대차의 대가인 임대료에는 목적물의 단순한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유지 의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27832024. 11. 7.
손해배상(기)

노후화에 따른 미세균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피고가 유지·수선의무(민법 제623조)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유지·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이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18232024. 6. 26.
전기증설공사 이행청구의 소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623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전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249672024. 5. 21.
보증금반환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乙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51402024. 8. 29.
임대료반환청구

항 국제선 청사가 2020. 4.경 폐쇄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은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피고의 의무는

수원지방법원 2022나729462024. 6. 5.
임대차보증금

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도 면책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

대법원 2024다2561162024. 9. 13.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2나3199432023. 3. 24.
손해배상(기)

발생 1)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위 기초사실, 갑 제1, 2, 6, 8, 1

대법원 2023다2448952023. 11. 2.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숙박업자가 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5872022. 4. 14.
건물인도

.항)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주차타워의 수리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주장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623조에 기하여 이 사건 주차타워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리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대법원 2021다2023092021. 4. 29.
보증금반환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내용 /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가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면해지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548462020. 12. 10.
보증금반환

한 상태를 갖추어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존속 중에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새시 제조를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 각종 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4) 견본주택 건축은 이

수원지방법원 2018나875382020. 7. 7.
보증금반환

갖추어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존속 중에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623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인(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번지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보인다)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샷시 제조를

대법원 2019다2025732019. 5. 30.
건물명도(인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이유로 그 이후의 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276942019. 11. 14.
건물인도등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다2913472019. 4. 11.
장비임대료청구등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