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2010. 2.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573조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소정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같은 조항 소정의 매수인으로서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가.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요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채무자 명의가 물상보증인이 예상한 채무자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평수의 하자가 있을 때의 매수인의 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