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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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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대법원 2021다3001732024. 12. 12.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주위적으로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572조 또는 제574조의 담보책임에 기한 금원 지급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142021. 11. 5.
손해배상청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과 민법 제572조 또는 제574조의 담보책임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주위적 청구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32962021. 4. 8.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익증권 매수대금과 약정 기대수익(3.8%, 3%) 상당액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제572조 또는 제574조의 담보책임 주장 설령 피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권리가 일부 멸실된 것과 유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4942018. 2. 9.
매매대금

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피고들은 위 손해를 추후 입증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별도의 입증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나)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민법 제572조에 따른 대금감액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 설령 원고들의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철도 부지가 원고들이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유라는 사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창원)2012나5592(본소), (창원)2012나5608(반소)2014. 6. 26.
약정금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권리금의 감액 1) 민법 제572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76332013. 10. 10.
배당금 반환

하거나 ② 매수인인 원고가 알지 못하였던 제한물권이 설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72조 제3항 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계약을 해제한다. 그렇다면, 피고 BB건설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낙찰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6012010. 12. 2.
대금감액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고, 매수인인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부족한 토지 부분 800㎡에 해당하는 대금 상당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감액되어야 할 800㎡에 해당하는 대금의 액수에 관하

대법원 2009다335702009. 7. 23.
부당이득금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건물의 일부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데 건물의 일부가 그 피침범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로 존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 제572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874852008. 8. 27.
대금감액 청구권 존재 여부

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금감액의 청구는 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민법 제572조) 또는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민법 제574조)에 타인에게 속하여 취득하지 못한 권리의 전체에 대한 비율 또는 수량부족 부분이나 멸실 부분의 전체에 대한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서울고법 2004나535022005. 1. 7.
손해배상

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민법 제578조, 제574조, 제572조),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마582005. 3. 29.
부동산낙찰허가취소결 정

1. 직권으로 재항고인 정도건, 우제자, 우제흥, 송영숙의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대법원 2003마16652004. 12. 24.
부동산낙찰허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대법원 2002다651892003. 1. 24.
손해배상(기)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581362002. 11. 8.
손해배상(기)

아파트 분양시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수량지정매매로 보아 공유대지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 준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0두29762002. 12.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상속재산의 범위

대법원 99다473962002. 4. 9.
손해배상(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346732001. 6. 12.
경락대금반환등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대법원 92다377271993. 1. 1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행이익 상당액)

대법원 92다377271993. 1. 1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행이익 상당액)

대법원 89다카108801989. 11. 24.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다가 그중 건물이 이전불능이 되어 금전배상이나 대물변제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매매계약의 효력의 소멸시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