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3547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우진실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8.4.1. 선고 87나160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1.7.28.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42 공장용지 2,618평방미터와 같은 동 3가 1204 공장용지 3,348평방미터 및 위 각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과 위 공장에 시설된 기계설비일체를 금 487,100,000원에 경락받아 그 무렵 위 경매대금을 납입하였다가 1982.3.8. 소외 주식회사 남산에게 위 부동산과 공장설비 일체를 대금 526,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3.2.11. 피고를 대리한 성업공사의승낙아래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그 무렵 소외회사가 피고에 지급할 위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위 부동산과 공장시설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1980.2.20.경 소외 유천섬유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81.2.24.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도 피고가 위 경락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알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도 그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983.4.7.경 소외 주식회사 상업은행 앞으로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한 위 매매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가 담겨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25.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부분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이건의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매수인이 선의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가 매수한 공장전체를 소외 상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1983.4.7.에는 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기간도과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72조 제1항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의 "권리의 일부"라 함은 1개 내지 동종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여러종류(대지, 건물, 기계시설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중의 일부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 속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2조의 규정은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인 바,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공장부지, 건물, 기계 등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로서 그중 2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기록상 이 부분이 차지하는 대금산출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민법 제572조 소정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같은 조항 소정의 매수인으로서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