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4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 발생 시)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그 판단의 기준 시기(=최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말소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함께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법정지상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66조의 지료청구권에 관하여,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 판결로 지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청구권의 소멸을 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축건물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기존건물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고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乙 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丁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건물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 각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에는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해당 건물이 철거되고 가설건축물 등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지상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20헌아840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마15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인이 환지처분공고 익일인 1980. 12. 9.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일에 이 사건 계쟁 지분과 이 사건 구분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지 않았고, 나아가 저당
사 건 2020헌마1584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8. 10.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천시 (주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정지상권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발생하였고, 피고 케이비신탁, 피고 2 등은 국토건설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기본 법리 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
소외인이 이 사건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소외 4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는 민법 제366조가 정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위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지료 지급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13.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위 입주자들이 원고 외 2명에게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다. 다. 이후 위 임료 등 청구소송의 항소
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규정은 저당권과 건물의 이용권 간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 없는바, 1989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그 지상권을 당연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