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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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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4건

대법원 2024다2363272026. 1. 29.
건물철거및토지인도[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 발생 시)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그 판단의 기준 시기(=최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말소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선

대법원 2025다2128042025. 9. 25.
토지인도[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23나590122024. 5. 17.
건물철거 등

함께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법정지상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대법원 2018스7242024. 7. 18.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66조의 지료청구권에 관하여,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 판결로 지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청구권의 소멸을 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

서울북부지법 2022나413562023. 6. 16.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축건물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기존건물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고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乙 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丁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건물

대법원 2018다2186012022. 8. 31.
기타(금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 각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62635, 2626422022. 2. 10.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에는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해당 건물이 철거되고 가설건축물 등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지상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367492022. 7. 21.
토지인도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아8402021. 1. 12.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20헌아840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마15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 2017다2280072021. 4. 29.
지료청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248212021. 10. 28.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다2042472021. 7. 8.
건물등철거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인이 환지처분공고 익일인 1980. 12. 9.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일에 이 사건 계쟁 지분과 이 사건 구분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지 않았고, 나아가 저당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42020. 12. 15.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584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8. 10.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천시 (주

대법원 2019다2663242020. 1. 9.
지료청구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정지상권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서울고등법원 2015나21419, 2015나21426(병합)2017. 1. 13.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발생하였고, 피고 케이비신탁, 피고 2 등은 국토건설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기본 법리 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84122016. 4. 1.
건물등철거

소외인이 이 사건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소외 4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는 민법 제366조가 정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11672016. 12. 13.
건물등철거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6862015. 1.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위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지료 지급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13.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위 입주자들이 원고 외 2명에게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다. 다. 이후 위 임료 등 청구소송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032015. 8.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규정은 저당권과 건물의 이용권 간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 없는바, 1989

대법원 2012다731582014. 12. 24.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그 지상권을 당연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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