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없으므로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자인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 중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을 뿐 저당물에 유치권을 가질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와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며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67조에 따라 그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상환청구권은 저당부동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우려만으로 위 경비용역비용을 저당권 실행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그리고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므로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67조에 기한 우선상환청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만일 피고가 그러한 우선상환청구를 한다면 유치권자라는 피고가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어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그만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