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 12. 선고 2020헌아840 결정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마1584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청구인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정지상권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20. 7. 8. 패소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19나20401). 청구인은 2020. 7. 29. 상고하였으나 2020. 11. 12. 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 2020다255276) 2020. 11. 24. 청구인에게 송달간주되었다. 청구인은 2020. 11. 26.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와 관습법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15.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헌마1584,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2. 2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청구기간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