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2. 15. 선고 2020헌마1584 결정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8. 10.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천시 (주소 생략) 전 862㎡ 외 2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근저당권 설정 이후 건축된 미등기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2.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8. 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정지상권 항변을 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020. 7. 8. 항소심에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이 진전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양수한 청구인은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19나20401), 2020. 11.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민법 제366조와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중 성립요건 부분(이하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하여 경매 당시 그 처분권을 보유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등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366조와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에게 건물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법원 판결(수원고등법원 2019나20401)을 바탕으로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2020. 7. 29. 무렵에는 민법 제366조와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1. 2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