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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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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892021. 7. 21.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2016. 12. 12.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경10266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두 경매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경102257호 임의경

대전지방법원 2017나1064022018. 2. 8.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변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까지 취득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피고 BB도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민법 제365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는 일괄경매가 가능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피고 CC가 2008.

대전지방법원 2012나1011812013. 1. 10.
배당이의

이 사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1. 7.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365조의 일괄매각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7. 28.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13967). 마.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

천안지원 2012가단64062012. 8. 16.
배당이의

이 사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1. 7.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4, 5 건물 에 관하여 민법 제365조의 일괄매각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7. 28.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 13967). 마.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

대법원 2011다545872012. 3. 15.
배당이의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신축건물에는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신축건물이 민법 제365조에 의해 일괄매각된 경우,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괄매각절차에서 부동산별 매각대금 안분을 잘못한 것이 배당이의의 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1나15662011. 8. 10.
배당이의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 실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365조 단서는 나대지 저당권자는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신축한 건물 부분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권발생 전에 대지 또는 건물 어느 일방에 마쳐진 저당

서울고등법원 2010나1060322011. 6. 10.
배당 이의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5조의 취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함으로써 건물을 존속시킬 수 있고,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만을 경매하는 것보다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이 매수인이 손쉽게 나타날 것이

대법원 2005마11932007. 6. 18.
부동산임의경매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경매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05나67262006. 6. 16.
손해배상(기)

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제4호 건물의 지번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임의경매 일부 취하 및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달 7. 민법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4타경111호로 이 사건 제5호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8. 임의경매개시

대법원 2004마6962005. 9. 9.
부동산임의경매각하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도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도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03다38502003. 4. 11.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제365조 소정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및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436012003. 12. 18.
건물철거등

음할 수 있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감소된 담보가치를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1998. 4. 28. 자 97마2935 결정은 공동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공동저당권자가 일괄경매를 활용하여 그 법정지상권의

대법원 2001마16322001. 6. 13.
낙찰불허가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 취지

대법원 99마1461999. 4. 20.
임의경매개시취소

민법 제365조에 기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95라7711995. 8. 11.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민법 제365조의 입법취지

대법원 95마12621995. 12. 11.
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신청할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미등기건물에 관한 증명 서류

대법원 93마17361994. 1. 24.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

대법원 92그321992. 12. 28.
결정경정

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 나.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다391841992. 3. 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4(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토지와 그 지상의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경매신청을 한 것이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 후 그 토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같은 피고의 이와 같은 경매신청을 민법 제365조에 따른 경매청구권의 행사라고 전환하여

대법원 92그321992. 12. 28.
결정경정

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 나.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