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민법 제364조) 등 그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점, 법정대위자인 보증인과 후순위 근저당권자 간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민법 제482조의 입법취지, 후순위근저당권자는 통상 선순위 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4.12.10. 선고 74다998 판결 참조)이나 제3취득자(대법원 1971.4.6. 선고 71다26 판결 참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4조에 의해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법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액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민법 제364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는 저당부동산의 후순위담보권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선순위근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경우,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있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의 발생시기 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고명의의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민법 제364조의 각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 2가
담보부동산의 제 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대위변제시 법정대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의하여 그 중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당한 자가 위 가등기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소유권이전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청구를 위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 2. 근저당권부 부동산의 매수인지위
공동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의 범위
민법 3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의 경매산청전 또는 경매개시결정전에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가 여부
경매개시결정의 촉탁등기가 있은 후에 저당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면 그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