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
. (2) 임의경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담보권의 존재 그 자체에 근거한다. 민법 제363조 제1항에서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저당권이 소멸한 상태라면 처음부터 담보권이 부존재·무효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원래 담보물권으로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없더라도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하고(민법 제363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민법 제356조) 때문에, 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에 규정된 배당요구권자가 아니라, 제607조 제3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그런데 피고와 U·F·G가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시기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담보권의 실행인지의 여부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부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의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등기부상 1970.12.31로 되어 있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가 있을 때에는 위 변제기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민법 제467조의규정에 따라 통지 또는 승락으로서 제3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함은 민법 제363조제364조의 규정하는 바이므로 본건과 같은 지명 채권에 대한 질권이 소멸되었을 시에는 질권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대하여 증서의 반환을 받고 질권 채무자가 대항 요건을 구비할려며는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