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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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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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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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