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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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못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수의견은 민법 제766조 제3항의 신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시효정지 제도(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 민법은 제7장 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제168조부터 제178조)을 규정한 데 이어 소멸시효의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를 규정한다.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민간인 甲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乙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乙 등에게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乙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
사 건 2015헌바335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한○훈2. 한○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상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367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15헌바134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방 2. 김○도 3. 김○심 4. 김○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김형태, 황윤상, 윤기 상, 도현택, 서정환, 한만중, 장용배 당 해 사
채무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 법률 제8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제2항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시효정지 규정은 위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과 같이 일정한 정지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시효정지’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완성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甲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