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0. 20. 선고 2015헌바335 결정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한○훈2. 한○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상용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3676 손해배상(기)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0. 9. 12. 사망한 한○균(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반 혐의로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1961년 혁공 제222호), 이에 대한 망인의 상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망인의 처 최○섭은 2010. 10. 26.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29)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1노1728, 대법원 2011도15050)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4. 11. 20. 위법한 수사 및 재판을 이유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3676),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들은 위 2014가단532367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민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6개월의 소멸시효정지기간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4. 각하되자, 2015. 10. 1.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멸시효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ㆍ어머니ㆍ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인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경우,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인 경우, 6개월의 시효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들의 주장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저지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여 6개월로 본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