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시효정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민법 제18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이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원고는 위 2021. 1. 25.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 확정
甲의 모친인 乙이 협의이혼 후 甲의 부친이 친권을 행사하였고, 甲은 세월호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후 甲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고유의 위자료채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乙이 甲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乙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76),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들은 위 2014가단532367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민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6개월의 소멸시효정지기간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
(나) 한편,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등이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81조),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불명 내지 소재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