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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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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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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스7242024. 7. 18.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년의 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민법 제168조 참조).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청구권에는 시효정지 제도도 적용된다(민법 제180조 제2항 참조). 신의칙에 기한 시효항변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민법 제2조 참조). 이처럼 민법은 소멸시효 제도 내에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장치와 해석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를
헌법재판소 2015헌바3352015. 10. 20.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가단5323676),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들은 위 2014가단532367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민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6개월의 소멸시효정지기간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4287행상39195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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