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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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수유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
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
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위 ‘상속인’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없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
,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의 정의를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속회복 등 청구의 소(2020헌바494) 2.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488 재산분할(2021헌바22) 【주 문】 1.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망 이
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될 뿐(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혈연관계에 있는지 여부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의 순위 내지 상속지분에 차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공무원연금법 제31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이처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연금 의 수급요건, 기간, 수급액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이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어서 위 민법 규정에
대습상속인이 되는 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로서 일반적으로 피대습인과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대습원인(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도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 피상속인이 ‘대습
연금의 선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및 직계비속인 ○○○, ○○○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손해를 전보하는 성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직계비속인 ○○○, ○○○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참가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에
때 성립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 라) 원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은,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
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공무원연금법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922) 그 소송계속 중 민법 제812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37), 2016. 8. 19. 각하되자, 2016.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