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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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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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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50112026. 1. 21.
사해행위취소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수유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302025. 9. 18.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

서울고등법원 2024누687762025. 10. 17.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위 ‘상속인’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53132025. 5. 27.
부당이득금

없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2024. 10. 22.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의 정의를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헌법재판소 2020헌바4942024. 3. 28.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속회복 등 청구의 소(2020헌바494) 2.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488 재산분할(2021헌바22) 【주 문】 1.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망 이

헌법재판소 2019헌바3692023. 5. 25.
민법 제1008조 위헌소원

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될 뿐(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혈연관계에 있는지 여부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의 순위 내지 상속지분에 차이가

대법원 2020그422023. 3. 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가312022. 8. 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공무원연금법 제31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이처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연금 의 수급요건, 기간, 수급액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2021. 1. 13.
부당이득금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이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어서 위 민법 규정에

헌법재판소 2019헌바1382021. 12.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대습상속인이 되는 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로서 일반적으로 피대습인과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대습원인(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도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 피상속인이 ‘대습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808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연금의 선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및 직계비속인 ○○○, ○○○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손해를 전보하는 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80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직계비속인 ○○○, ○○○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참가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262019. 3. 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때 성립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 라) 원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은,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2152018. 6. 8.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대법원 2016두542752018. 12. 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7헌마9242017. 9. 12.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공무원연금법

대법원 2014다398242017. 1. 12.
구상금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3332016. 9. 13.
민법 제8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922) 그 소송계속 중 민법 제812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37), 2016. 8. 19. 각하되자, 2016.

대법원 2013다488522015. 5. 14.
대여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