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수유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위 ‘상속인’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그 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의 정의를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만, 비록 민법 제1004조 소정의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9 민법 제1004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53516 부당이득금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하여 민법 제1097조 제1항의 유언집행자 승낙·사퇴 통지 및 제1100조 제1항의 재산목록 작성·교부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민법 제1004조 제5호, 제1064조의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로서 수증결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재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
상속결격사유를 해석하는 방법 / 상속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의 의미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여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박탈한다면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민법 제1004조와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더 나아가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나 생활관계 등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제사주재자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낸다는 주장이다. 이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보여주지 않은 채 유언을 집행하고, 원고들의 유언서 제시 요청에도 불응하였는바, 민법 제1004조 제5호, 제106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로서 수증결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재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
제1항은 ‘상속인’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이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어서 위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고, 2015.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법정상속인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는 자신의 누나인 상대방 2를 공기총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이 법원 2003고합74), 이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되어 상대방 4의 배우자인 상대방 5의 상속지분은 6/147, 상대방 4의 자녀들인 상대방
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망인이 이혼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원고는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여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그 상속인이 될 수 없었다)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실, ② 원심은 원고
없는 사실,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 강○○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강○○은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로서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1/2씩 상속지분을 가진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강○○, 최○○은 불법행위로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33087호, 2008나33094호(병합)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민법 제1004조에 의하여 상속자격이 박탈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원고 상속지분 상당액 243,389,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고의로 아버지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적·정신적 침해행위를 계속하여 부친을 사망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004조 제2호의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