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1. 28. 선고 2023헌바359 결정 [민법 제1004조 제1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당해사건
- 대법원 2023다253516 부당이득금
- 결정일
- 2023. 11.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청구외 조△△(2017. 7. 3. 사망)과 청구외 성○○(2015. 7. 26.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청구인이 조□□의 누나이다.
나. 성○○의 동생 청구외 성□□은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2. 15. 직계존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성□□의 형제자매들과 그 가족들이 상속 내지 대습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성○○이 성□□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아파트에 관하여 성○○의 남편 조△△이 378분의 27 지분, 자녀인 청구인과 조□□이 각 378분의 18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다.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2017. 4. 17.경 청구외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106742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6. 19. 주식회사 ○○에 매각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378분의 18 지분권자인 조□□에게 19,644,726원이 배당되었으며, 조□□은 2019. 7. 25. 이를 출급하였다.
라.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성○○이 1991. 4. 10. 취득하였는데, 성○○이 2015. 7. 26.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성○○ 명의로 남아 있다.
마. 청구인은 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20. 패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29023), 항소하였으나 2023. 6. 9.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7057), 상고하였으나 2023. 10.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53516).
바.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2.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029), 2023.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조□□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민법 제1004조 제1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