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13. 선고 2016헌바333 결정 [민법 제8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순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922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망 윤○열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망인이 청구인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망인에게 184,55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망인이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형제자매이자 법정상속인인 윤○자, 윤○철, 윤□자(이하 ‘윤○자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0487).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 9.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922) 그 소송계속 중 민법 제812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37), 2016. 8. 19. 각하되자, 2016. 9.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윤○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망인의 의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혼인의 성립과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