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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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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⑦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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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2562026. 1. 29.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위헌소원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중 ‘잉여금의 처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2025. 5. 8.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이라 함은 상법 제461조에서 정하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해당함을 그 전제로 하고 있고, ‘준비금’이라 함은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과 상법 제459조의 ‘자본준비금’을 의미하는데, 그중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9482022. 8.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어려운 점,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 등 사내에 유보되었던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면서 주주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상법 제461조) 기업의 자본 총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발행주식의 수만 늘리게 되어 기존 주식의 주당 실질가치는 감소시키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

대법원 2016두495252019. 6. 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

대법원 2015다2483422017. 3. 23.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4742016. 10. 5.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

이때에는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으 나,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 주주가 새로이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받게 되므로 (구 상법 제461조 참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여기에 취득가액의 공제 를 고려할 여지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

대법원 2015두484332015. 12. 1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핸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헌법재판소 2012헌가52015. 9.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적용 조항의 적용영역에 ‘유상증자’인 협의의 신주발행(상법 제416조 내지 제432조)과 ‘무상증자’인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1조),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등의 경우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는 이 사건 신주 적용 조항의 적용영역 일부에 대한 양적 일부 위헌청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헌바114 사건의 심판대상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나28382013. 7. 1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461조 제1, 2항).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어느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그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 법정준비금 등이 확정됨으로써 자본결손액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자본결손액

대전고등법원 2012누6052013. 1. 24.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461조 제1, 2항).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발행하면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계정)으로 계상하고,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9072013. 5.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결정(상법 제382조, 제388조, 제409조), 이사 · 청산인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상법 제449조), 준비금의 자본전업(상법 제461조), 주식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의2) 등을, 특별결의로 회사의 정관 · 목적 · 상호의 변경(상법 제434조), 영업의 양도(상법 제374조)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해산(상법 제5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3052012. 5. 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 피고들은,①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은 금전 대신 주식을 배당하는 ’이익배당’으로서 그 실질이 현금배당과 같고,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과는 다르므로,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고,② 최O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차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5432012. 8.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388조, 제409조), 이사․청산인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상법 제499조),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주식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의2) 등을, 특별결의로 회사의 정관․목적․상호의 변경(상법 제434조), 영업의 양도(상법 제374조),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해산(상법 제518조)

서울고등법원 2010누453012011. 8. 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므로, 이 부분 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법 제461조에 의한 무상증자는 준비금이 자본에 전입되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서 회사재산의 증가 없이 주식의 수만 증가하게 되므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대법원 2009다908562011. 7. 28.
집행문 부여

상속인인 甲과 乙 등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 소유 주식을 乙 등이 상속받되 주주로서 의사결정권한 일체를 甲에게 위임하며, 乙 등이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甲이 주식매수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일정한 조건 아래 乙 등이 甲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는데, 그 화해조항의 효력이 화해 이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무상증자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화해조항의 효력이 신주에 대하여 당연히 미친다고 본 원심의

대법원 2008다96963, 969702010. 2. 2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대법원 2006두37112008. 9.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3조 제1호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은 날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8612006. 1.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본에 전입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고, 이 때 주주는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따라서 무상주 발행에 의

서울행법 2005구합158612006. 1.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본에 전입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고, 이 때 주주는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따라서 무상주 발행에 의

대법원 2003두100152005. 12. 9.
시정조치등취소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무상증자 또는 주식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461조에 의한 무상증자는 준비금이 자본에 전입되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서 회사재산의 증가 없이 주식의 수만 증가하게 되므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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